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 부자는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가운데 502만2,170주(13.39%)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전날 수요조사에서 경쟁률 2.1대1을 기록하며 2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고 국내와 해외 기관투자가가 절반 정도씩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가격은 전날 현대글로비스 종가인 23만7,000원보다 2.7% 낮은 23만500원에 결정됐다. 정 회장 부자는 이번 거래로 1조1,50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정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정 회장 6.71%, 정 부회장 23.28%)로 낮아졌다. 보유지분이 30%를 밑돌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과 특혜성 거래를 하면 총수나 해당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정 회장 부자는 지난달 12일에도 이번과 같은 물량의 블록딜을 추진했으나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식 매각 가격이 전보다 5만원가량 낮아지고 정 회장 부자의 잔여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720일로 늘어나면서 기관투자가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