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B2B) 전자상거래시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을 보증해주는 '전자상거래 보증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신용보증기금은 23일 "B2B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상거래 비용을 덜어주고 유통망을 확대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 때 대금 결제 불이행 등의 위험성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9월부터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도입, B2B 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B2B 사이트와 신보, 금융회사 등 3자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온라인상에서 구매기업의 신용을 보증, 전자상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개념이다.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다음 B2B 사이트에서 보증을 신청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바로 보증이 제공된다.
이때 신보는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지급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