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책임보험 미가입자 제재강화

국민회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등록을 취소하거나 구속·벌금형 등에 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또 퇴직보험 가입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발표,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령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단계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의료보험수가보다 10~100% 비싼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를 2000년까지 같은 수준으로 인하토록 했다. 종합보험(금융감독위원회)·책임보험(건설교통부)으로 이원화된 자동차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종합보험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택시·버스·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단일화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가입자 피해자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거나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공영보험의 부담금과 적립금 등의 계리에 대한 감독권도 금감위로 이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보험사 자본금을 보험종목·위험정도에 따라 15억∼300억원으로 차등화하고 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적정수익률 보장 민간 생보시장을 잠식해온 체신보험의 민영화 보험사의 계약자재산과 주주재산의 분리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임웅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