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스公 민영화… 제2 금융위기 가능성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15일 "가스공사의 공적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수송선 금융계약상 디폴트상태가 발생, 관련 금융비용의 규모를 예단할 수 없어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 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시했다.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 전체회의에서 산자부와 가스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공동 발주한 '한국가스공사 소유 및 지배구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부록 '수송선 디폴트 관련 법률자문' 결과 2쪽짜리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가스공사의 민영화가 국가적으로 제2의 금융위기를 일으켜도 무방할 만큼의 중요한 일이거나 아니면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라는 외국의 요구가 드세고 각 해당국의 정부가 자국의 금융기관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이자율 인상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해주었다며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간 이 같은 양해가 성립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금융계약상 디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가스공사의 민영화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내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간 뒤 또는 관련 금융계약사항이 거의 실행된 이후에 이행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수송선 디폴트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한 채 가스산업구조개편을 강행하는 정부의 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계약관계와 보완기간을 감안, 관계법 시행시기를 3~4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소매부분의 경쟁 도입시기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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