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신용카드 개편안」이 뜻하는 것

◎카드발급 과당경쟁 “제동”… 과소비 억제/연체자 규제 등 정부 또 일방추진… 자률화 역행재경원이 24일 발표한 신용카드 업무개편방안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되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고 과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카드사의 외형확장을 위한 과당경쟁이 카드발급 가맹점가입 심사 소홀에 따라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가맹점들이 탈세나 사채전주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카드발급기준 강화와 가맹점 공동이용으로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확장에는 제동이 걸리게 돼 재경원의 정책목표는 일단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점을 다수 확보한 카드사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고 카드사간의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 등 앞으로 본격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남아있다. 또 카드사의 자율결의 형식을 빌리기로 했지만 영업전략에 따라 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발급기준과 연체자에 대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재경원의 구태의연한 모습은 금융자율화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주요 개편내용. ◇회원 및 연체관리 강화 ▲카드발급기준 강화(97년 2월)=카드발급의 남발을 막기위해 직장경력이나 직급외에 소득과 재산에 따른 발급기준을 신설. 최근 1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7백만원이상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납부액이 30만원이상(연간 종합소득 7백60만원수준) △최근 1년간 재산세납부실적이 3만원이상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가정주부의 배우자카드 발급은 허용하고 18세미만 미성년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발급치 않는다. 예금거래실적 또는 영업점장 특인에 의한 카드 발급은 폐지. ▲카드발급시 연회비징구 허용(97년 2월)=카드이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연회비를 징구토록 한 것을 발급시점에서 연회비를 징구할 수 있도록 허용. ▲연체자에 대한 제재 강화(97년 4월)=카드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기준을 6개월이상 연체에서 3개월이상 연체로 강화. 1개카드사에서 연체등록시 모든 카드사의 거래중지 의무화. ▲카드사에 대한 연체관리강화(97년 1월)=2년이상 장기연체 채권의 대손상각 의무화. 신규발생 2년이상 연체분은 분기별로 즉시 상각. 96년말 현재 2년이상 연체채권은 98년까지 상각. ▲연체자고소 제한(97년 1월)=카드연체자의 사기건 고소를 6개월이상 5백만원이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 백화점카드 등 판매점카드사도 적용. ▲복수카드조회 시스템도입(97년 4월)=4개사이상의 카드를 발급받은 사용자의 이용한도 및 실적을 협회를 통해 관리. ▲가맹점 공동이용(97년 4월)=카드사간 대금정산기능을 수행하는 별도기구 설립. 국세청요청시 집중된 가맹점정보를 국세청에 통보. ▲IC선불카드 공동시행방안=동남 강원 등 일부은행이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IC선불카드와 관련, 카드발급은 별도로 하되 가맹점은 8개전업사와 28개 겸영은행이 공동이행토록 함. 신용카드업자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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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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