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공안당국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결정타

● 경선 논란서 해산 청구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해 5월이다. 2011년 12월 창당한 진보당은 부정경선 논란에 이은 폭력사태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었다.

구당권파인 이석기ㆍ김재연 당시 비례대표 당선자는 당 안팎의 압박에도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이들 '주사파' 국회의원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지키기 6ㆍ25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30일 법무부에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보당이 "종북세력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7월 두 의원에 대한 당내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국회 퇴출도 유야무야됐다. 9월에는 비례대표의원 4명의 '셀프 제명'으로 당이 쪼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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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해산 논의는 새 정부 출범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이념 대립이 격화한 올 초에 나왔다.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4월8일 법무부에 해산 청원서를 냈다. 같은 날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8월 시작된 공안 당국의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진보당에 결정타가 됐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9월 초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단체들도 법무부에 해산을 청원했다.

법무부는 9월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꾸리고 해산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두 달 가까이 고심한 끝에 5일 해산 심판청구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되면서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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