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조만간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대한종금의 파산관재인에 이강록 예금보험공사 종금팀장(현 대한종금 청산인)을 선임해줄 것을 최근 법원에 추천했다.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이번주 중 李팀장과 함께 변호사 1명을 공동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대한종금에 파산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퇴출 금융사의 청산인과 파산관재인에는 모두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비(非)법조인 출신이 청산인과 파산관재인을 맡는 것은 대한종금이 처음이다. 李팀장은 대한종금에 상주하며 파산업무를 챙기고 주요 사항은 공동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예금공사는 퇴출 종금사의 최대 채권자이면서도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 자격을 얻지 못해 투입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하소연해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예금자보호법 등을 개정, 예금공사가 퇴출 금융사를 직접 관리,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