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앞으로 20년간 매년 700억원 이상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산ㆍ김해경전철 적자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금 50%가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반응이 없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경전철 적자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50%를 부담할 것과, 현 부산시(40%)와 김해시(60%) 간에 책정된 적자부담금을 같은 비율인 50%대 50%로 부담하자는 내용을 중재안에 담을 예정이다.
김해시는 부산ㆍ김해경전철의 경우 타 지자체 경전철과 달리 정부가 시범사업 1호로 추진한 만큼 정부가 MRG 부담금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전철 역사는 김해 지역이 부산지역보다 다소 많지만 양 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적자부담금은 두 도시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김해시는 주장하고 있다.
시가 중재원 중재를 신청키로 한 것은 그 동안 법무법인 세창과 김&장 법률사무소 등과 중재 신청에 필요한 사전 협의를 벌인 결과, 정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승산이 있다는 자체 결론이 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정부(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한 김해시의 이런 요구 내용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 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책임 공방을 법원이 아닌 상사중재원 중재로 판가름 짓는다는 점에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