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 시행 따라,동수참여 「위원회」 설치운영앞으로 사업장의 중요한 안전·보건문제는 노·사가 공공으로 결정해 처리하게 되는등 근로자의 참여권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3일 지난해 12월31일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규정 개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기위해 상시 근로자 1백인 이상인 사업장에 노·사동수로 설치토록 되어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으로부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등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보호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최고 벌칙기준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됐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