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자금 대출 증액·금리 인하 가능성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 '전세 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br>기존 대출자와 형평성 고려 '한시적' 꼬리표 붙을듯<br>"단기적 처방 필요" 여론에 깜짝 추가대책 나올 수도

전셋값 급등이 비수기로 접어들었음에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3일로 예정된 정부 대책 발표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각한 전세난을 보이고 있는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촌에서 한 주민이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서울경제DB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되는 전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올해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 외에 '플러스 알파'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하지만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셋값 급등과 관련, 중장기적인 대책 외에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깜짝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주 말 열린 당정협의 회의 이후 국토부 곳곳에서 감지된다. 현재 거론되는 추가 대책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늘리고 대출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책으로는 '한계'=국토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전세 대책의 골자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임대주택 지속 공급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시기 조절 ▦전ㆍ월세 동향 상시 체크 등이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공급계획과 맞물려 있는 중장기 대책으로 단기적인 전세 대란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인 KB시세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해 12월 57.1%로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06년 3월 57.2% 이후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비율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의 경우 2008~2009년 내내 40%를 밑돌았으나 지난해 12월 말 44.4%(강남 42.5%, 강북 46.6%)를 기록, 2006년 11월 45.4% 이래 가장 높았다. KB시세를 통해서도 전셋값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전세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어진 셈이다. ◇추가 전세대책 '만지작만지작'=당초 추가 대책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국토부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당정 협의가 이뤄진 지난주 금요일부터다. 기존 대책의 재탕ㆍ삼탕으로는 전세 대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여론과 당의 지적에 국토부 수뇌부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13일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사전에 차단하던 기존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총액 20% 증액 가능=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면 전세자금의 규모를 늘리거나 한시적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유동성 공급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올해 책정한 전세자금(구입자금 포함) 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5조7,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로 나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 수준에서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20%가량 대출 규모를 늘릴 경우 1조1,400억원가량 늘어나 전세자금은 7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체 대출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기 어려워 대출조건 완화 및 금리 인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기금이라는 국민주택기금의 성격상 크게 변화를 주기 어렵고 기존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부담이다. 따라서 한시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2%에 수도권은 5,600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은 금리 2.0%에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이다.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은 4.5%에 6,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3자녀 이상은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