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저는 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검찰에)안 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하며 현행법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없는 국회,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권리도 없는 국회"라며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동료가 동료를 체포해달라고 의결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언론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마냥 방탄국회라고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일은 원내지도부가 사퇴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 원내대표 측에 전해왔다고 당 핵심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