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은 18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향후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 나갈 예정이다.
회생계획인가로 남광토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1,527만429주에 대해 81.2%의 비율로 감자를 할 계획이다. 감자 후 주식수는 351만7188주로 줄어든다. 이번 감자에 따라 남광토건의 자본금은 939억원에서 175억원으로 감소한다. 주식은 내년 2월 14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남광토건은 이와함께 채권단이 보유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해 5,632만8271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계획이다. 제3자 배정 대상은 회생채권자인 산업은행, 농협은행, 온세텔레콤 등이다.
담보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무담보채무의 79%는 출자전환을 통해, 나머지 21%는 현금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 변제한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액 35위인 중견 건설업체 남광토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으로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지난 8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