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화물선 타고 20만명분 필로폰 밀수입

자살을 위장해 바다에 뛰어내려 ‘유령인’으로 살던 마약사범이 마지막 한탕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하려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밀항을 통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6.1kg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에게 마약 밀수를 지시한 필로폰 유통 조직원 김모(45)씨도 적발해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에서 산 6.1kg의 필로폰을 옷 속에 숨긴 채 지난 5월 29일 바지선에 숨어 타 거제시 고현항으로 입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밀수하려던 필로폰은 20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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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마약 관련 전과가 5건 있는 이씨는 2011년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도망쳤다. 중국에서도 필로폰을 맞다가 지난해 10월 강제추방 조치를 받은 이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는 배를 타기 직전에 바다에 뛰어내린다. 이 과정에서 선박 갑판에 신발과 안경을 벗어둬 마치 항해 중에 바다에 빠져 자살한 것처럼 꾸미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이씨가 죽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밀항을 통해 마약을 들여오려 한다는 첩보를 듣고 거제항에 출동해 바지선 창고에 숨어 있던 이씨를 지난 1일 체포했다.

이씨는 필로폰 밀수를 통해 도피자금을 마련한 뒤 국내에서 신분을 세탁한 뒤 중국으로 영구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필로폰 1kg당 1,500만원을 주겠다”며 마약 밀수를 지시한 김씨는 국내 최대 필로폰 유통조직원의 2인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추적하는 한편 이씨의 밀입국을 도운 바지선 선원 2명과 브로커 1명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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