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로-4기준' 맞춘 경유차 환경개선비용부담금 폐지 추진

지식경제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9일 지경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경유 값이 급등하자 환경부에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 9월 이후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김창규 지경부 수송시스템산업과장은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되는 경유차는 과거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크게 줄어 환경개선부담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 1994년과 달리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됐고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으로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 50%를 감면했으며 저공해차량 기준을 충족시켜야 폐지를 검토할 명분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유로-4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ㆍ아반떼ㆍ프라이드ㆍ쎄라토ㆍ로체ㆍ투싼ㆍ베라크루즈ㆍ스포티지ㆍ카렌스ㆍ윈스톰ㆍ싼타페ㆍ쏘렌토ㆍ로디우스ㆍ렉스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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