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4이통사업자'에 주파수 우선 할당

진입 쉽게 전국망 구축도 허용

당정, 요금인가제는 폐지 '가닥'

당정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존 3각 구도가 고착된 이동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보다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요금인가제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최종 결정을 미뤘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동통신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해 신규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나 투자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를 엄격히 해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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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제4이통사업) 신청은 쉬웠으나 탈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었다"며 "이번부터는 정말 할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신청해 제4이통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본여건을 조성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5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가제 폐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충분히 논의한 뒤 별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가제 폐지)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면서도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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