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동통신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로밍 의무를 부과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해 신규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의 피해나 투자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사를 엄격히 해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제4이통사업) 신청은 쉬웠으나 탈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었다"며 "이번부터는 정말 할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신청해 제4이통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본여건을 조성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5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가제 폐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대책을 충분히 논의한 뒤 별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요금인가제를 도입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인가제 폐지)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면서도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