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제고,외고설립 마음대로 못한다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3일 과열 입시경쟁을 낳고 있는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등 자율중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 고시할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외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있고 지역별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중학교의 경우 기초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사전협의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19곳, 외국어고 29곳, 국제고 2곳 등 모두 50개가 설립돼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및 경기지역에 과학고 4곳, 외고 16곳(서울 6곳, 경기 10곳), 국제고 1곳 등 21개가 몰려있다. 특히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 전체 31개중 절반이 넘는 17개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있고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열 입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외고 입학 경쟁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2005학년도 3.84대1에서 2007학년도 5.99대1로, 경기지역의 경우 3.58대1에서 6.93대1로 높아졌다. 국제중학교의 경우 현재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2곳이 운영중이며 서울지역에서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중 입학을 위해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사교육 과열과 과잉 입시경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가 권한을 사실상 교육부가 통제하려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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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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