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4ㆍ4분기부터는 보험료도 나이에 따라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의 경우 젊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반면 종신ㆍ정기보험 보험료는 나이가 적을수록 싸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경영 리스크도 확대됨에 따라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료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은 가입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수명을 똑같이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지만 2009년 4ㆍ4분기부터는 가입자별 보험금 지급 전망과 상품 판매 규모, 계약 유지율, 보험사의 미래 투자계획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생존율 전망을 반영해 연금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오르고, 특히 기대수명이 길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그러나 사망 때 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과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지고 사망확률이 낮아진 만큼 보험료를 내릴 여력이 생긴다. 보험료 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규모(수입 보험료 기준)는 지난 2002년 8조4,000억원에서 2006년에는 1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적립금은 75조1,000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판매 때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하기 시작해 2037~2042년에는 매년 3,000억~5,000억원의 추가 지급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