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시내버스 노조 18일 총파업 가결

16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실제 파업 여부 달려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1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16일로 만료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실패할 경우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만6,379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가자 1만5,482명 중 91.4%(1만4,974명)가 찬성해 18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사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버스노조와 67개 버스회사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간 임금교섭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임금 9.5%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운송사업자는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대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 시내버스(마을ㆍ광역버스 제외)가 일제히 멈춰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과거 버스 회사별로 소규모 파업만 일부 있었을 뿐이며 2004년 7월 서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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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파업 가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아있다. 오는 16일까지 제시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는 경우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사 양측 모두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노측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파업 시 임금을 못 받고 사측은 버스 운행 중단으로 서울시 지원금이 끊겨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데다 노동위 조정은 한쪽만 거부해도 결렬되는 만큼 실제 파업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6일 임금협상 최종 조정이 타결되도록 노사 양측 설득을 하겠다”며 “실제 파업에 이를 경우를 대비해 지하철ㆍ마을버스 확대 운영, 출근ㆍ등교 시간 조정 등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평균 연봉은 4,000만원 가량이다. 반면 노조측은 연장 근로수당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연봉은 3,100만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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