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토) 17:03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도쿄(東京)에서 열린 기후협약 당사국간 비공식 각료회담에서 선진국 간에만 허용된 온실가스 추가감축분 판매제도를 개도국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후변화협약 부속서인 `교토(京都)의정서'에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분 이하로 배출량을 줄였을 경우, 추가 감축분을 돈을 받고 다른 선진국에 팔 수 있도록 돼있다"며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이같은 제도를 개도국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지만 국제적인온실가스 감축논의에서는 개도국 지위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향후 가스배출 감축규모가 의무량보다 많을 경우에 대비, 추가 감축분 판매 적용대상국을 개도국까지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각종 에너지 절약시책을 설명하고, 내주 교토의정서에 정식 서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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