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를 몇 년간에 걸쳐 나눠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연부연납 가산금)이 상향 조정돼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만분의10에서 10만분의11.5로 개정ㆍ고시하고 6월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연부연납이란 1,000만원 이상인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허가일부터 3년 이내로 하지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까지 나눠낼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지난 2004년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평균치인 연3.65% 수준에 맞춰 인하됐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상속ㆍ증여세를 지연 납부하는 데 따른 이자 성격으로 가산율이 인상된 만큼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