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F쏘나타 2만5천대 자발적 리콜

배출가스 기준 초과…내년 10월17일까지

환경부는 200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EF쏘나타 1.8DOHC 차종 2만5천441대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자발적 리콜(결함시정)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기간 만료시점(5년/8만㎞) 운행차 5대를 선정,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검사차량 평균이 기준대비 45%초과, 동시에 5대중 4대가 기준초과)했다. 이번 리콜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8월20일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007년 10월17일까지 1년 6개월간 실시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23개소) 및 전국 지정정비 협력업체(1천500개)에서 무상으로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변경 및 산소센서 교환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 기준초과시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현대 엘란트라, 2003년 기아 카니발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25개 차종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종에 대해 200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 대상으로 선정, 고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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