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EF쏘나타 1.8DOHC 차종 2만5천441대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자발적 리콜(결함시정)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기간 만료시점(5년/8만㎞) 운행차 5대를 선정,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검사차량 평균이 기준대비 45%초과, 동시에 5대중 4대가 기준초과)했다.
이번 리콜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8월20일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007년 10월17일까지 1년 6개월간 실시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23개소) 및 전국 지정정비 협력업체(1천500개)에서 무상으로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변경 및 산소센서 교환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 기준초과시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현대 엘란트라, 2003년 기아 카니발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25개 차종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종에 대해 200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 대상으로 선정, 고시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