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극화 해소 특위 만들자"

유재건 與의장 신년기자회견<br>세원 확대·감면대상 재조정 통해 재원 마련

한나라 감세 논쟁, 국민-정부 이간질 부추겨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이 31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 감세 논쟁, 국민-정부 이간질 부추겨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이 31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 감세 논쟁, 국민-정부 이간질 부추겨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이 31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은 31일 국회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임시국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조세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조세 개혁이 양극화 해소의 수단이 아님을 전제하면서“세원을 넓히고, 비합리적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며, 재정구조를 혁신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제도를 개선하면 적어도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불을 지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논쟁과 맥이 닿아 있는 셈이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과 관련해 “설익은 감세 논쟁은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양극화 대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부분이 조세감면 대상인 상황에서 감세의 혜택은 일부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감세가 양극화 해소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지원법 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촉진법 2월 임시국회 중 처리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5월 지방선거와 관련, 유 의장은 ‘여야 클린선거협약’ 체결을 제안한 뒤 “올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민주적이고 생산적 정치를 위한 구조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가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한편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적 지지로 개정된 만큼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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