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11일 현대자동차 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현대차·현대모비스(012330)·기아차(000270))의 한전 부지 매입과 관련된 이사 7인 중 현대모비스 및 기아자동차의 사외이사 2인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주주총회 예정일은 13일, 기아차는 20일이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이사 7인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현대건설(000720) 사내이사), 정의선 부회장(현대제철(004020) 사내이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성민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현대모비스와 기아자동차의 사외이사 2인이 경영진을 감시·감독해야 할 사외이사로서의 견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다만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치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의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가격이나 매입 결정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기업가치 훼손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업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투자 여력, 매입 가격, 투자 효과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하는 민감한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