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결산법인인 코마스인터렉티브가 사업보고서 제출을 불과 몇 일 앞둔 지난 25일 결산기를 12월로 변경했다. 업계에서는 코마스인터렉티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산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2사업연도 연속 경상손실이 있고 각 사업연도 모두 경상손실 규모가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자본총계±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의 50%를 초과하는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난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147억9,444만원이었던 코마스인터렉티브는 137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했고 올 3ㆍ4분기(06년 3월) 현재 2억원 가량의 경상손실을 기록중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제도팀의 한 관계자는 26일 “기업이 결산기를 바꿀 경우 사업보고서는 바뀐 결산기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결산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현 규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코마스인터렉티브 관계자는 “6월 결산이 불편한 점이 많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