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30대는 일생 동안 세금이나 보험료로 정부에 내는 돈이 혜택보다 적어 1억원 이상을 손해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50대 중반 이상은 혜택이 더 많아 이익을 봤다. 이에 따라 공공부담과 혜택의 분배구조 왜곡이 세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치유할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 3명이 함께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세대 회계 기법으로 추정한 연령대별 순부담액은 큰 차이를 보였다. 세대 회계는 연령별로 세금 등 순부담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추정하는 통계기법이다.
이번 추정에서는 지난 2011년 현재 가격으로 각종 공공 연금·보험, 세금,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을 포괄했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장률(3%), 물가상승률(2%) 등 장기 추정치를 토대로 연 5%를 적용했다. 인구 변화는 오는 2060년까지 제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썼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만 20~25세 미만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1인당 1억1,000만원 △25~30세 미만 1억700만원 △30~35세 미만 1억1,200만원 △35~40세 미만 1억600만원 등으로 40세 미만은 1억원 이상을 순부담했다. 이어 △40~50세 미만 9,700만원 △45~50세 미만 7,200만원 △50~55세 미만 3,600만원 등으로 40~50세는 1억원 미만을 손해 봤다.
50대 후반부터는 순부담액이 마이너스, 즉 순혜택으로 돌아섰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실업보험 등을 통해 받는 혜택이 공공부문 지출을 위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보험료보다 많다는 의미다. 순혜택은 연령대별로 △55~60세 미만 순혜택은 300만원 △60~65세 미만 4,400만원 △65~70세 미만 4,100만원 등으로 늘어나 60대에 정점을 찍은 뒤 △70~75세 미만 3,400만원 △75~80세 미만 2,600만원 △80~85세 미만 2,000만원 △85~90세 미만 1,400만원 △90세 이상 1,000만원 등으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