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료+회삿돈' 소액 기부보험 5월 도입

월 보험료의 1% 또는 1,000천원씩 내면 보험사도 `매칭 기부'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매달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보험료 일부를 떼고 보험사도 같은 금액을 내놔 기부하는 `1+1 기부제도'를 오는 5월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낼 때부터 기부할 수 있는 제도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1,000원까지 내기로 약속하면 보험사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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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민간 자선단체를 거쳐 소외ㆍ취약계층의 생활비 지원에 쓰인다.

업계는 모금 실적이 좋으면 기부금을 한데 모은 펀드를 만들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의료비 보험(가칭 `나눔행복보험')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월납 방식의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연금보험이다. 일시납 계약은 제외된다.

기부 기간은 3년이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기부 약정을 철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보험사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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