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임대업자 탈세 뿌리 뽑는다

국세청 추적관리시스템 가동

경기둔화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부동산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전면전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상가 임대차 과정의 탈세를 추적하는 첨단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이번주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가동하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주에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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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다.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 현황 등을 비교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전에 임대ㆍ전대계약서를 확보하고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원 중 대형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사업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금추적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약금액을 축소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피해 세입자의 신고 접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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