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등학생 '왕따' 방치 교사·서울시 배상판결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이 학생이 집단 ‘왕따’를 당한 것을 막지 못한 담임교사와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004년 담임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군은 담임교사가 숙제나 일기장 검사를 하면서 A군을 껴안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을 부모에게 말했다. 그러자 A군의 부모는 담임 교체와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에 고소했으며 담임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군과 같은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죽여버리겠다”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A군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A군은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다가 이듬해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이에 A군과 학부모는 집단 따돌림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치했던 담임교사와 교장, 학교 설치 운영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판사)는 “담임교사와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2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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