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판ㆍ검사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관예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판ㆍ검사들이 2년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ㆍ감사권이 있는 기관의 직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영리목적을 갖고 있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15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로 규정, 대부분 로펌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 재직시 업무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 재취업 회사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