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식 수협중앙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주정대 판사는 3일 수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선 조합에 압력을 넣어 불법 대출을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0년 경남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2004년 11월 서남해수수협으로 통합)에 압력을 행사, 수산업경영개선자금 3억원을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지난해 1월 고발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