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KT 2G 존폐 여부 내주 결정날 듯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3일 이 사건에 대해 다음주 중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유지되면 KT는 재항고심이나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2G 이동통신망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결정이 뒤집히면 서비스가 폐지될 수 있다. 또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는 양측이 서비스 폐지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가입자들은 “서비스 종료 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따졌으며, 방통위는 “수백만명이 쓸 수 있는 공공 주파수를 10만명만 쓰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KT는 “서비스를 폐지해도 2G 설비를 아예 철거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설사 본안 소송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와도 가입자가 다시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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