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다리·터널 안전진단 '엉터리'

檢, 국가 시설물 용역비리 조사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44명 기소

전국의 다리·터널·항만·댐 등 주요 시설물들의 '안전진단'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전모(52) 국토부 서기관과 권모(44)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박모(54) 부산교통공사 과장, 김모(58) 해수부 사무관, 김모(56) 전 한국도로공사 처장과 이모(48) 팀장을 모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등에서 챙긴 뇌물은 각각 1,300만∼2,100만원에 달했다.

전 국토부 서기관은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안전진단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여행경비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모(52) 서울메트로 차장은 진단 용역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한국건설품질연구원장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구입대금 등 모두 7,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발주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의 비리 관행도 드러났다. 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을 주고 이를 숨기려고 관련 없는 직원을 채용해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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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의 일당을 거짓으로 청구해 챙겼다. 불법으로 각자 챙긴 금액이 2억원대에 달했다.

변모(59) 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장과 고모(48) 안전진단본부 소속 부장 등 4명 역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모(47) 차장 등 2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전진단 업체들은 공사 수주금액의 55∼54% 수준에 불과한 저가로 영세 무등록 업체들에 하청을 맡겼다. 발주처 퇴직공무원을 고용해 '원장' 또는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소속 발주처에 뇌물을 주는 데 활용했다.

안전진단 업계에도 전형적인 '민관 유착' 내지 이른바 '관피아'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와 무등록 하수급업자 등을 모두 사기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안전진단 대상 국가 주요 시설물 가운데 이런 비리와 관련된 것은 258개에 달한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관리 대상 주요 시설물 65곳도 포함돼 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런 비리 사슬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기관 청렴도 평가나 감사의 허점을 드러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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