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아진다. 또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같이 오후8시로 늦춰진다.
행정자치부는 5일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며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참가 연령은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주민투표 마감시간은 오후8시까지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투표안건에 대해 기자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찬성ㆍ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통ㆍ리ㆍ반의 조직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집이나 병원 등 주거지에서 실시하는 ‘거소투표’ 제도의 남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상자를 지자체 관할지역 밖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호별 방문이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허위보도 논평 등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ㆍ비서관, 대학총장, 학장, 교수 등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