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인사청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식 청문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지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능력 평가가 주가 되는 인사청문회로 나뉜다.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이 시스템화돼 신상에 대한 문제는 비공개 과정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할 때는 정책능력이나 업무능력만을 검증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방식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성-정책능력 검증 이원화'가 이뤄지게 된 배경은 정반대다. 박 당선인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이 털기식으로 간다면 누가 나서겠느냐"며 도덕성 검증 비중을 낮추기 위해 이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미국의 청문절차는 사전에 비공개로 이뤄지는 도덕성 검증 강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통과한 인물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더 이상의 신상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박 당선인이 비판한 '신상털기식' 검증이 더 강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개정 움직임에 대해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연히 인사청문회제도를 탓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미국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토대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직 인선 대상자는 먼저 면담과 함께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백악관 인사실과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4곳에서 총 233개 항목에 대한 '신상털기'에 나선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ㆍ형제ㆍ후견인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후보자에 대한 평판도 과거 7년 동안 거주지별로 알고 지낸 이웃들에게까지 확인작업을 한다. 예비 도덕성 검증을 거치고 상원 인사청문회 인준 절차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앞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증이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이나 직무능력 관련 쟁점만 남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