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24일 집중단속 ‘번호판 비상’

안전행정부가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된 차량은 번호판을 떼가 세금을 낼 때까지

22일 안행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단속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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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하고서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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