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신성건설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14일內 항고 없을땐 확정

지난해 금융위기의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성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에 직권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의 항고가 없는 경우 확정되며 신성건설은 법원의 감독 아래 오는 2019년까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신성건설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63.84%로 가결을 위한 동의율인 66.67%에 근접하고 회생담보권자조의 동의율이 91.22%에 달하는 점과 강제인가시 파산청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며 강제인가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신성건설은 과거 공사 실적이 우수하고 콘크리트 공사와 교량 공사에 특허권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신성건설은 독자생존을 위한 공사수주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시공순위 41위의 중견건설사인 신성건설은 지난해 12월 건설경기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지난달 11일과 이달 1일 2차례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표결이 회생채권자조의 부동의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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