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각각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서면 제공하는 것 등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조항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하향 조정해 의결했다. 단 단일 사업장의 경우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비해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3억원 이하로 규정한 현행보다는 대폭 강화됐다.
정무위는 또 대기업 등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24시간 영업 등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하도급거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 중소기업청장이나 조달청장 등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카드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법)'을 처리해 7일 본회의 처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