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 분실물 찾기 쉬워진다

서울시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앞으로 서울시내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의 이름이 기재된다. 이로써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분실물을 찾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2,000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별 고유번호인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는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기재돼 하차시 영수증을 받아 두면 분실물이 생겼을 때 누가 운전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택시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나와 있어서 교대 근무나 배차할 때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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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국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영수증을 챙겨두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수증에 적힌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 번호로 연락해 운전자별 고유번호를 통해 택시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는 택시의 과속을 막기 위해 주행속도가 시속 120㎞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또 택시운전자 처우를 개선하기 255개 법인택시 업체에 택시운전자의 급여를 23만원 이상 인상하게 하는 내용의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재정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시가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인상 전·후 1주일간 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요금인상 전·후 한 달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건수도 하루 평균 43.2건에서 33.1건으로 2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인 1차 기준 운송수입금은 요금인상 후 15만655원으로 인상 전 14만5,000원보다 3.9% 늘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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