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만 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자체장도 실시해 지역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국가나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 교통약자의 승하차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동권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