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새롭게 제시해 여야간 절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표는 20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서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하거나 국보법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며 한층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여야간 모든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데도 여당이 폐지 당론을 정해 논의의 여지가 사라졌다”며 “국보법 개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국보법을 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의 또 다른 쟁점사항인 제7조 고무찬양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합리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는 탄력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크게 환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보법을 폐지한 뒤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우리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박 대표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도 “뒤늦게나마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돼 다행스럽다”고 말했고 임종석 대변인은 “여당 내부 균열을 노리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 대표의 말을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선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국보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관련법”이며 “국보법에서 참칭죄를 제외하면 국보법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보법 폐지 후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인 우리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