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ㆍ가금류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30일 일본 시마네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HPAI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3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2007년 1월 HPAI가 발생한 바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일본에서 가금육 334톤이 수입됐으며 이는 전체 가금육 수입물량 8만5,525톤의 0.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이후 HP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1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HPAI 청정국 지위 회복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HPAI 발생국으로부터는 관련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닭ㆍ오리 사육농가에도 HP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금류는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야생조류를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길들이고 품종개량을 통해 육성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