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를 정부가 무료로 대여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6세 미만의 유아가 승차할 경우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유아보호용 장구(일명 유아용 카시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대여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현재 수십만원에 달하는 구입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의 카시트 착용률은 11.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미국 85%, 일본 60%에 비해 현격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 중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층, 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유아용 카시트가 무상대여되고 교환소 설치나 구입비용이 지원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