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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임대 거래때 효율등급 밝혀야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는 건물 별로 에너지소비량 한도가 설정되고 건축물 매매나 임대 거래때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밝혀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 건축물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 22일자로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법은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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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를 실시한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 총량과 허용기준이 마련되며 이를 건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도입돼 일반인이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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