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7월 29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둘러야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는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참여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미분양 증가, 청약 쏠림 현상, 재건축 지연, 전세난 심화, 민간택지 분양 급감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에 불을 지른 꼴이다. 분양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주택 공급자들은 신규 생산을 포기하면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한다. 주택 공급량의 감소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을 상승시킨다. 분양가상한제하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는 값싼 건설자재를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줄여 건축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혹은 민간주택 공급에서 손을 떼고 공공공사나 해외건설로 눈을 돌리게 된다. 가격통제에 따른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과 저품질의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대가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쇠고기 수입문제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전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개혁의 중심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그러므로 정권 1ㆍ2년 차에 중요한 개혁들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지는 마당에 소외계층의 정서적인 반감을 초래할 부동산 규제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도 없지 않은가. 물론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부산물이므로 현 정부는 ‘결자해지’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엉터리 정책을 만들었든지 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으므로 신임 대통령은 제도 개선의 책임이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다.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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