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加로 이민 가도 연금 세금 한국에 내야

이르면 내년부터 캐나다 투자에 따르는 현지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캐나다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ㆍ보험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에 대한 세금은 국내에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ㆍ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인 제한세율의 경우 앞으로 배당은 15%에서 5%(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이자와 사용료는 각각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대 한국 투자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한 주식양도 차익과 관련, 부동산법인의 정의를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명확히 해 부동산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발생 국가의 과세권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남용방지 규정도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캐나다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 현지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비거주자 설립 회사가 지나친 조세특례를 누릴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당 투자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의 경우 지급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살더라도 국내에서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세금은 국내에 내야 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모델 조약은 연금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이 과세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캐나다로 이민을 많이 가는 점을 고려, 과세권을 확보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과세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할 경우 자국의 과세목적상 보유한 정보 이외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합의 사항은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