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용차 내년 5월 제작분부터 ABS 의무화

< ABS:미끄럼방지 제동장치 ><br>신차 가격 오를듯


내년 5월부터 제작되는 승용차에 '미끄럼방지제동장치(ABSㆍAnti-lock Brake System)'와 '제동력지원장치(BASㆍBrake Assist System)'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다양한 안정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상당수 신차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와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ABS와 BA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AS는 여성이나 노약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이 약하더라도 급제동이 필요하면 제동력을 높여주는 브레이크 보조시스템이며 ABS는 급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다. 현재 국내 기준은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만 AB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의 안전성ㆍ위험성분석연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AS를 장착하면 사고시 치사율 감소효과가 32%에 달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기존에는 10톤 이상 승합차와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 이상 화물ㆍ특수자동차에만 의무장착해왔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해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로 과속으로 인한 승합ㆍ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 길이 6m 이상 자동차의 옆면표시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자동차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농어촌버스에도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브레이크호스ㆍ등화장치ㆍ좌석안전띠 등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해 탑승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9~28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부 내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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