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차이나 리포트] 中근로자 임금 내년에도 15%안팎 오를듯

2015년까지 2배 인상 계획<br>3년째 두자릿수 상승 예고<br>다국적 기업 노조설립 강제<br>정부가 노조비 징수 대행도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중국 노동자들의 가파른 임금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며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기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양로, 의료, 산재 등 사회보험법 적용대상에 편입시킬 방침이어서 외자기업의 근로자 복지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중국 남부 선전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내년 최저임금을 15% 올려 현재 월 1,320위안에서 1,500위안(27만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전시는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1,100위안에서 1,320위안으로 20% 올리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상하이시 고위 관계자도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임금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해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예고했다. 임금 상승은 근로자에 대한 양로,의료, 산재, 고용 등 5대 사회보험 비용의 동반 상승을 불러와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 비용이 함께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같은 사회보험 비용 부담은 임금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중국은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 목표 아래 최저임금을 매년 15% 안팎씩 올리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에 해당하는 공산당 산하의 공회(公會) 조직을 활성화해 근로자의 임금 협상력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영기업은 물론 민간ㆍ외자기업 근로자의 임금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세무총국이이 직접 나서 모든 기업들로부터 노조비용을 징수키로 하는 등 노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절반 안팎이 실질적인 노조가 없는 상태이지만 내년부터 중국정부가 사실상 노조 설립을 강제함으로써 배후에서 근로자의 임금, 복지 향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은 지난해에 충칭을 제외한 30곳의 최저임금이 평균 24% 가량 인상됐으며 올해에도 허난성이 지난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평균 35%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등 21곳이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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