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국내에서 영업중인 7개 외국계 자본에 대해 전격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국계 자본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극심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세당국은 "과세에는 국내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조사배경은 =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면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지난 12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과세와 탈세에는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그에 따른 이득은 보장하고▲정당한 이득창출과 국부유출은 엄격히 구별하며 ▲각종 규제에 내외국인간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게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제조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우선 외국계 자본에 대한 일제조사가 흔치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자본들은 그간 `외국계 차별'이라는 주장를 앞세워 조세당국이나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압력을 은근히 행사해왔다.
이런 차에 최근 일부 외국계자본이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막대한 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외국계자본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반발여론마저 형성됐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외국계 자본을 둘러싼 `차별-역차별' 논란의 실체를 점검하는 동시에 외국계 자본이라도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과세당국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외국자본 문제는 없나 = 외국자본은 선진 경영.금융 기법을 전수하는 `순기능'과 투자국 경제성장의 단물을 빼먹는 `역기능'을 동시에 갖춘 `두얼굴'로 인식돼왔다.
특히 외국자본이 외환위기 당시 인수했던 기업과 금융회사, 부동산을 처분하는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의구심이 팽배해지면서 이런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실례로 뉴브리지캐피탈은 지난 1월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매각, 1조5천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으나 조세회피지역에 법인등록을 해 세금을 내지않게 돼 여론의 반발을 초래했다.
여기에 외국계 펀드인 BIH는 지난해 8월 브릿지증권에 대한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자금의 절반 이상을 회수, 단기차익 회수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외국계 자본 스스로 투자국의 금융질서와 정서를 감안하고 건전한 영업행위에 진력하는 대신 편법 등을 동원한 시세차익 챙기기에 몰두하는 한 외국자본에 대한 `법의 칼'과 비판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