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프트카드 잔액 소멸 시효 늘어난다

기준 '판매월→최종 사용월'로

기프트카드의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이 '판매월'에서 '최종 사용월'로 바뀐다. 잔액이 소멸되는 시기가 늦춰져 소비자에게는 이득인 셈이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기준을 '판매월로부터 5년 경과'에서 '최종 사용월로부터 5년 경과'로 변경한다.


다만 카드사 및 제휴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된다.

삼성카드는 이미 올해 초 기프트카드에 대한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바꿨고 KB국민카드는 지난해부터 카드 유효기간으로부터 5년으로 기간을 늘려 발급 후 10년간 잔액을 보장하고 있다.


다른 카드사들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 중이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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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란 마치 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 그 액수만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불카드다.

상품권은 사용 범위가 제한적인 데 비해 기프트카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편의성 덕분에 2007년 1조5,000억원이었던 기프트카드 판매액은 2011년 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용 금액이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이 챙기는 수십억원의 기프트카드 미사용 잔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기프트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와 은행은 2007년부터 5년간 총 143억원의 기프트카드 잔액 수입을 올렸다.

2007년 5억8,600만원(4만98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엔 51억5,200만원(69만4806건)으로 9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5만원 이상의 잔액을 남긴 채 카드사와 은행의 수입으로 돌아간 액수는 76억9,900만원으로 전체의 54%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올해 초 각 카드사에 미사용 잔액 소멸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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