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식워런트증권 불법 거래 50억 챙긴 스캘퍼 구속

증권사 직원과 짜고 수십조원대의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불법 매매해 5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한 뒤 56조원 규모의 ELW를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스캘퍼 조모(40)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증권사 직원에게서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고 56조3,885억원 상당을 거래해 약 5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신한금융투자의 정보기술(IT)지원부 과장 현모씨와 KTB투자증권의 영업부장 이모씨 등 2개 증권사 직원에게 각각 4억7,000만원과 1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다른 투자자보다 빠르게 ELW 거래를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씨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증권사는 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ELW를 대량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의 ELW 불공정거래를 구조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4월 ELW 불법 매매로 100억원의 수익을 챙긴 스캘퍼 손모씨와 증권사 직원 백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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